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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여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 가능 범위
공제대상자별 공제금액 범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관련
목차 #2
지출 종류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안경구입비, 유방재건비용, 건강진단비용, 의안구입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라식수술비용
- 요양원 요양급여, 약국 의약품, 환자식대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
-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외국 병원 치료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지출 종류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Q.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및 한도는?
A.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Q.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건강진단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Q.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A. 예, 의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A.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입니다.
Q.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공제 대상인지?
A.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Q.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A.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자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아닙니다.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간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대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A. 안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19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A.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A.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A. '22.1.1. 이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의 20%가 세액공제 됩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드 적용받는지?
A.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모두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A.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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