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Q&A)

둥이는 비숑 2024. 1.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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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Q&A)
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Q&A)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본인인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예,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중도해지  

Q.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는지?
A.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Q. 연금저축중도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A.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Q. 연금저축을 해지할때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 화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례 계산사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으로의 전환 특례

근로자 A는 2022년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 후 6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40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음.
2023년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없어
2023.10.20. 저축취급기관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최대로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원(6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음
200만원 X 15% = 30만원

 

ISA 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근로자 B는 2023년에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
ISA전환금액 4,000만원
2024년에는 개인연금·퇴직연금 납입액과 ISA 전환금이 없는 경우
2023년과 2024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 2023년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백만원 + 추가한도 3백만원 = 1,200만원
  * 추가한도 3백만원 = MIN(4,000만원 X 10%, 300만원)
☞ 2024년 : 전년도 ISA전환금 잔액 3,700만원 중 600만원(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2024.01.30 - [세법/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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