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목) 까지 ●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실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납부기한이 신청없이 2달 직권 연장됩니다. ●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줍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신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3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