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소가 달리 되어있다던가, 이혼해서 각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등등 쉽게 써보겠지만 복잡한 경우도 많아서 사례위주로 써보겠습니다. 배우자 ㆍ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연도중에 사망하신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양자녀 ㆍ[기본요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신청인의 손자, 손녀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의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수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이라면 부양자녀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ㆍ[연령요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도중에 19세로 되더라도 18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