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던 계좌가 압류된다거나 해지했을때 새로운 계좌로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신분증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아래 방법을 통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계좌를 변경할수 있어요 지급계좌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하시면 귀하의 근로장려금 지급계좌와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변경방법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로 전화하셔서 개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