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반기시청 대상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자료 파악이 용이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소득이 발생하는데 장려금을 받는 시점은 다음해 9월이 되다보니 시간 차이가 너무 많아 소득증대 효과가 적어서 도입하게 된 제도라고 합니다. 23년 귀속 반기제도 신청 및 지급시기 ●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3년 9월에 신청을 받고 23년 12월에 지급합니다. ●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3월에 신청을 받고 24년 6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 다만, 상반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