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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공제적용사례 2

[증여세상식 #3-2] 혼인 출산공제 주요Q&A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주요 Q&A Q1. 2022년에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A1.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예) 2022.7.1. 결혼한 경우 2024.7.1.까지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 Q2. 2022년에 혼인하여 2023년에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A2. 202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환급도 안됩니다. Q3.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A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을 공제하므로 나누어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4. 혼인신고일 후 2년이 지나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

[증여세상식 #3-1] 혼인 출산공제 적용사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계산방식 [ 사례 1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1 -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례 2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2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할때 1억원을 전체 공제하여도 되고 위 사례처럼 혼인과 출산때 각각 공제받을수도 있습니다. [ 사례 3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3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공제시 초혼, 재혼의 구분이 없고, 출산공제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불문하고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례 4 ] 혼인공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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