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주요 Q&A Q1. 2022년에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A1.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예) 2022.7.1. 결혼한 경우 2024.7.1.까지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 Q2. 2022년에 혼인하여 2023년에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A2. 202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환급도 안됩니다. Q3.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한꺼번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A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을 공제하므로 나누어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4. 혼인신고일 후 2년이 지나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