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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금액 2

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Q&A)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본인인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예,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중도해지 Q. 연금계좌를 ..

연말정산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가입만으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공제용으로 많이 가입하십니다. 공제한도에 맞춰 최대한의 효과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죠.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제외 금액 ] ▶ 아래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중 과세가 이연된 소득 * 과세이연이란,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다면 세금이 떼지지 않고 연금계좌로 꽂히게 됩니다.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소득세 부담도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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