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본인인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예,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중도해지 Q. 연금계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