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컴퓨터를 못쓰시거나 핸드폰 앱설치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추운 겨울에 어렵게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방법은?
● 부모님이 핸드폰 등 인증수단이 없고 멀리 사셔서 세무서 방문도 어려울때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팩스, 대리인 방문 세가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자가 컴퓨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근로자가 신청서와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
[ 방문 신청 ]
대리인이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처럼 조회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누르면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 다음으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 방법에 따라 인증할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의 자료제공 동의신청도 이화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명칭 국세청 손택스)'을 설치하고 로그인 합니다.
● 우측상단의 [ 전체메뉴 ] 를 누르고,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메뉴를 선택후,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제공동의 신청안내 화면이 나오고 [ 제공동의 신청 ] 을 누르면
● [ 제공동의신청 정보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제공동의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이 인증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팩스(1544-7020)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 팩스신청 ] 단계까지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 입력일 마친후 [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버튼을 눌러 팩스신청서를 출력하신 다음
● 자료제공자(부모님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 1544-7020 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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