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금액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별 공제율
[ 공제제외 금액 ] ▶ 아래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중 과세가 이연된 소득
* 과세이연이란,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다면 세금이 떼지지 않고 연금계좌로 꽂히게 됩니다.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소득세 부담도 일반적인 퇴직소득세보다 적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아래 두개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
*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수 있는 '통합계좌' 입니다.
혜택 및 가입절차 등은 별도로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차액 납입 특례 규정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으면 0원)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합산하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 - 연금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 -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