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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공제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은 항목인데요. 공제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설명드릴게요
월세액 세액공제대상
[ 공제대상자 ]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 현금영수증 발급시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는 불가)
주요 질문사례
Q.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A.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A.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시 무주택자 요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Q.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재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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