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손자를 부양자녀로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가족의 범위)

둥이는 비숑 2023. 4.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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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소가 달리 되어있다던가,

이혼해서 각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등등

쉽게 써보겠지만 복잡한 경우도 많아서 사례위주로 써보겠습니다.


배우자

ㆍ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연도중에 사망하신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양자녀

ㆍ[기본요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신청인의 손자, 손녀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의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수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이라면 부양자녀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ㆍ[연령요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도중에 19세로 되더라도 18세로 봅니다.)

          (예외) 중증장애인인 자녀는 신청인과 같이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산정됩니다.

ㆍ[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ㆍ[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소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예외1) 직계비속이라면 주소가 달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자녀로 신청할수도 있기때문에 생계를 같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주소가 달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된다는 거구요

           (예외2)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ㆍ[중복신청] 이혼 등으로 부부가 서로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다음 순서대로 판정하게 됩니다.

    - 부부 상호합의  > 부양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게되는 자

 

직계존속

ㆍ[기본요건] 직계존속으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ㆍ[연령요건] 70세 이상

           (예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 인정

                        ※ 중증장애인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ㆍ[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ㆍ[생계요건] 신청인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부양자녀 인정특례

ㆍ부양자녀로 인정하는 손자녀의 범위

 

 

특례1) 부모 모두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조부가 손녀를 직접 부양

 - 직계비속은 아니지만 손자, 손녀를 부양하므로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특례2) 부모가 있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신청자인 조부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은 물론,

   손자녀까지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특례3) 부모 중 한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

 -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청자인 조부는 아들은 물론, 손자녀까지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ㆍ부양자녀로 인정하는 형제자매의 범위

 

특례1) 부모 모두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

 - 부모 모두가 없는 상황에서 동거가족인

   18세 미만인 형제자매를 부양

 - 신청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특례2) 부모가 있지만 형제자매를 부양

 - 부모 또는 한명만 있는 경우 포함하여

 -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신청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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