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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때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가구유형별로 다르고 재산도 어디까지 포함되는건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최대한 간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제외자 요건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가구유형이 판단되셨다면 아래 표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제외자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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