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재산요건 Q&A)

둥이는 비숑 2023. 4. 20. 16:34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을 받다보면 재산요건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는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부채는 왜 안빼주는지, 왜 50%만 지급되냐는지 등등

재산요건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부채의 차감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빼주나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채를 차감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상가보증금에 넣었는데,
상가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부채를 안빼주는건가요?

대출을 빼주게 되면 고액재산가이면서도 대출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동등하게 심사받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더군다나, 부채를 빼주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의 모든 부채를 확인해야하는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인간의 부채는 객관적으로 확인도 어렵습니다.

 

대신에 재산한도를 1억원 미만에서 계속 상향 조정해서 2023년에는 2.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0% 지급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왜 50%만 지급하나요?

재산요건을 1.7억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거보다 조금 재산이 많은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받게 되어서, 50%라도 지급해드리는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문용어로는 '문턱효과'를 해소하고 금융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재산요건 판단기준일

가구요건과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왜 다른건가요?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산 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재산 소유 기준일을 6월 1일로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하면서
왜 자영업자 상가보증금은 실제 지급금액으로 하나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가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정규모 이상인 건물만 공시되고

대부분 상가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전세금을 적용할수가 없어요

 

더불어 상가는 한개 호실이더라도 쪼개서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가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하실때 제출하시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나와있는 보증금

2.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보증금

3. 임대인 등을 통해 확인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보증금

 

 

이상으로 재산요건과 관련되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