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받을수 있을까? (재산요건 완화)

둥이는 비숑 2023. 4.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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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옆집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왜 나는 못받을까

기껏 조그만 집한채 있는데 그것가지고 못받는다니 억울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올해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개정취지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내용 : 재산요건 완화 및 50% 지급기준 상향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2억원 →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용시기 : 2023.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요건 완화의 효과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ㆍ재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50% 지급대상자 확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받습니다.

       이전에는 1.4억 원 이상일 경우 50%만 받았습니다.

   ㆍ이는 재산이 많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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