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소득이 달라요!! (소득금액 확인)

둥이는 비숑 2023. 4.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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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를 안했는데 자료가 수록되어 근로장려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근무를 했는데도 사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못받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로장려금 심사시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이 다르고, 받을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시에 제출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증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신청을 받고 나서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못받으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업체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초과되서 제외된 분인데 전화상담을 하다보니

근무하지도 않은 업체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허위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줄여보려는 사업자분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클릭하시면 지급명세서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무한 사업체로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무한 사업체에서 국세청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대보험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 사업자분들이 급여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신고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이 실제와 다른경우

사업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수록자료와 실제 사업소득이 일치되도록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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