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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공제
Q. 고향사랑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방법은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기부하거나,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예,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예,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Q.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용역기부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특례기부금)에 한하므로
그외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기부금
Q. 총연합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총연합단체에 가맹한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수 없는지?
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이 가맹한 총연합단체가 공시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인지?
A. 사안별로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계산사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10만원 이하 : 10만원 X 100/110 = 90,909원
- 10만원 초과 : 10만원 X 15% = 15,000원
-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액 = 90,909원 + 15,000원 = 105,909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원,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원,
종친회로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특례기부금(국방헌금) : 400만원 X 15% = 60만원
- 일반기부금(대학교) : (600만원 X 15%) + (300만원 X 30%) = 180만원
- 기부금세액공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원
* 종친회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평생교육시설 기부금)으로 900만원을 기부
기부금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 862.5만원(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X 30%)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862.5만원 X 15% = 1,293,750원
- 기부금 이월액 : 9백만원 - 862.5만원 = 375,000원
2024.01.30 - [세법/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공제율이 변경되고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어 많은 분들의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이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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