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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공제율이 변경되고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어 많은 분들의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 지급자별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자) 모든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기부금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순서
▶ 2014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 순서
①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2)
②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3)
③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2)
④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3)
⑤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2)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3)
2024.01.30 - [세법/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기부금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과 사례
연말정산 - 기부금세액공제 자주묻는 질문과 사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Q. 고향사랑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
doongi-tax-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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