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던 계좌가 압류된다거나 해지했을때
새로운 계좌로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신분증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아래 방법을 통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계좌를 변경할수 있어요
지급계좌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하시면 귀하의 근로장려금 지급계좌와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변경방법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로 전화하셔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신 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가 남편분인데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홈택스]
정기신청(5월에 신청) 하신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반기신청하신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민원실에 계좌 관련된 신고를 하실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양식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대부분 내용은 기재되어있는 양식대로 쓰시면 되는데
변경사유는 '신규신청', '계좌해지', '현금수령' 등으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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