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부양가족)

둥이는 비숑 2024. 1.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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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판단할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판단(부양가족)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150만원씩 일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적용시 연령요건  

● 본인, 배우자, 수급자 외 부양가족은 연령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소득요건 계산방법  

비과세소득,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판단기준

 

 

 주요 질문사례  

Q.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을 했는데 기본공제가 되는지?
A.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를 받았다가 100만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A.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동생이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 올해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누나도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연말정산 했다고 합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아버지 입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배우자로 적용합니다.
둘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③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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