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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되서 공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제대상과 제외대상, 중복적용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제외금액 : 월세 지출분 중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정치자금 특례 일반기부금, 전기 수도료 등 공과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아래 공제항목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것이 구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화관 관객수 감소 영향인지 영화관람료가 새로이 공제항목에 들어왔고,
소비위축을 고려해서 도서, 공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3.4.1 이후 사용분부터 40%를 적용해주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기본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추가한도 :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추가적용
주요 질문사례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수 있는지?
A.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가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재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Q.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입니다.
Q.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는지?
A.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Q.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
- 전입신고 여부, 임대인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발급신청 가능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금액 대상인지?
A.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나,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제받을수 있나요?
A.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자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이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사실을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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