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때 제출하십니다.
● 발급이 가능한 시점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종류에 따라 24년 5월 1일 또는 24년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다양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으로 발급도 되고 직접 방문 발급도 간편하게 됩니다.
컴퓨터(PC) 이용 : 홈택스(https://hometax.go.kr/), 정부24(https://www.gov.kr/)
핸드폰 앱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네이버앱(전자증명서)
방문발급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요
● 발급신청 했는데 발급이 안되시는 분들은 발급가능 시점이 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 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 담당직원이 처리를 해주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기간이 아닐대 제출하면 처리기한은 2달이므로 증명원 발급도 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등에 빠르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몇일안에 처리해주실 겁니다. (신고서 수록, 검토,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몇일 걸리는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방문발급방법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방문발급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시더라도 국세관련 증명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급시간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니 업무시간이 끝나더라도 발급받으실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지도로 안내가 나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아래와 같이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운영시간과 위치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화면 메뉴중에 '국세증명'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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