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회사 옮기면서 연말정산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이중근로)

둥이는 비숑 2023. 5.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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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세금이 적혀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급여만 받고 연말정산까지 다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그런지.. 세금 고지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이중근로란?

연도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1개 연도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이중근로라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급여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아서 안내 대상이 된 분들입니다.

 

3. 뭐가 문제인가요?

회사 다니면서 정산할거 다 했는데 왜 세금이 더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래 예시처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홍길동과 김국세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모두 2022년에 받은 총 급여액은 5천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공제받는 내용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한회사에서만 근무했고 김국세는 22년 3월말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회사A 에서는 김국세의 퇴직 시점에 정산을 해보니 소득세 납부할게 없어서 매달 원천징수한걸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김국세가 회사A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B 에서는 급여로 지급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급여가 작으니 원천징수세액도 홍길동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홍길동과 김국세가 부담한 세금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김국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게되는 것이고

50만원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중근로자는 어떻게 정산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회사를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할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해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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