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A와 B가 있습니다.
두사람 다 수입금액도 비슷하고 경비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A는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춰 놓았지만
B는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기장과 추계
● 기장이란?
- 사업자가 비치하고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추계란?
-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 복식부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기장의 종류
구분 | 대상자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 |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인데, 경비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계산할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경비를 추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두개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3.05.09 - [종합소득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달 입니다 매일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방문하시는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시는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 그리고 그에따른 신고방법입니다 특히 신고유형
doongi-tax-story.tistory.com
신고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써있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도 적혀있어요.
● 신고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적혀있고, 추계시 신고방법도 적혀있습니다.
● 안내문에는 기장하실때는 간편장부로 해야하는지, 복식부기로 해야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셨을 때를 대비해서 추계로 신고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하는지도 적혀있는 것입니다.
● 기장의무의 금액기준과 추계신고의 금액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개시일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 어떤분은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로 안내가 나가고, 어떤분은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로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 간편장부가 유리
●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경비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커지거나, 개업한 첫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세금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이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 장부 쓰시는 것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매출과 매입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구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과 엑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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