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장부기록 꼭 해야하는건가? (기장과 추계)

둥이는 비숑 2023. 6.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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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A와 B가 있습니다.

두사람 다 수입금액도 비슷하고 경비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A는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춰 놓았지만

B는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기장과 추계  

● 기장이란?

  - 사업자가 비치하고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추계란?

  -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 복식부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의 종류

구분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인데, 경비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를 계산할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경비를 추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두개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3.05.09 - [종합소득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달 입니다 매일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방문하시는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시는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 그리고 그에따른 신고방법입니다 특히 신고유형

doongi-tax-story.tistory.com

 

 신고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써있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도 적혀있어요.  

● 신고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장의무가 무엇인지 적혀있고, 추계시 신고방법도 적혀있습니다.

● 안내문에는 기장하실때는 간편장부로 해야하는지, 복식부기로 해야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셨을 때를 대비해서 추계로 신고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하는지도 적혀있는 것입니다.

기장의무의 금액기준과 추계신고의 금액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개시일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어떤분은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로 안내가 나가고, 어떤분은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로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 간편장부가 유리  

●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경비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커지거나, 개업한 첫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세금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이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장부 쓰시는 것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매출과 매입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구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과 엑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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