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꼭 써야 합니다. (간편장부 혜택)

둥이는 비숑 2023. 6.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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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인적용역(보험대리인 등) 제공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이십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만으로도 환급이 나와서 장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편장부 꼭 써야 세금 절감은 물론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할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요령과 서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실 분들은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아래처럼 생긴 간편장부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수기작성을 위한 노트형태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장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적자(결손)이 발생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사업을 하면서 적자(결손)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가 1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입금액이 5천만원만 발생했다면 5천만원 적자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2023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입금액이 2억원이고 필요경비가 8천만원이 들어간 경우
2023년 소득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기장했다면
2022년에 발생한 적자 5천만원을 2023년 소득에서 추가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금액 1억 2천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1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7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시 적자는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간편장부 안쓰면 불이익도 있나요?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적자(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해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금액

 간편장부 어떻게 쓰나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

 기재요령

  - 계정과목 : 거래성격에 맞도록 아래 항목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계정과목

  - 사업용 유형자산 :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차량 등을 구입하거나 매각한 경우

  - 사업용 무형자산 :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판매한 경우

  - 비고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계', 계산서 수취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구입분은 '카드등'으로 기재

 

 간편장부는 하나만 쓰면 되나요?  

●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된 개수만큼 장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별로 각각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소득(보험대리인 등)과 부동산임대가 같이 있다면 각각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인적용역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장부만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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