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게 뭔가요?

둥이는 비숑 2023. 5.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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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달 입니다

매일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방문하시는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시는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

그리고 그에따른 신고방법입니다

특히 신고유형에 따라 도움창구에서도 안내를 못받는 경우도 있어서 불만이 있으신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원론적 정의)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얘기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가 발생하는 내용을

법에서 정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어느정도 큰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세무대리인(통상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영세한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주기도 어렵고

장부라는 것을 별도로 기록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업종과 수입금액별로 비용을 정해놓아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페널티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십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썻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시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설렁탕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설렁탕집의 2022년 총 매출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 설렁탕집의 업종코드는 [552101]이고, 단순경비율은 [89.7] 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3천만원 - (수입금액 3천만원 X 89.7%) = 3,090,000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세는 3,090,000원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나서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데요

 

장부없이도 전체 수입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게 포인트입니다.

 

 

3.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 이상이신 분들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시면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시는 대신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일정부분 비용을 인정해드리는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①과 ② 중에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위에서 예를 들었던 설렁탕집의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설렁탕집의 기준경비율은 [10.2] 입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1천만원, 임차료 5백만원, 인건비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수입금액 5천만원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여부는 안내문에 나옵니다.)

 

① 수입금액 5천만원 - 주요경비 2천5백만원 - (수입금액 5천만원 X 10.2%)

   = 19,900,000원

② {수입금액 5천만원 - (수입금액 5천만원 X 단순경비율 89.7%)} X 간편장부대상자 배율 2.8배

   = 5,150,000원 X 2.8배 = 14,420,000원

① 과 ② 중에 적은금액인 14,420,000원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단순경비율로 계산된다면 5,150,000원이 소득금액이니까 두배 이상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소득세가 적게 나오려면 소득금액을 줄여야 하니까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두셔야 하겠죠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안내문에 보시면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이신지,

장부를 기록하셔야 하는 대상자인지 나와있습니다.

 

단순경비율까지는 단순 계산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 대상이신 분들은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무서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수수료를 주고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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