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기초 #9] 상속세 신고납부 방법 (분납, 연부연납)

둥이는 비숑 2023. 6.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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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중 1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그중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사망시 신고기한은 10월 31일이고, 4월 28일에 사망시에도 신고기한은 10월 31일 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홈택스 상속세 신고화면 찾아가기

 

상속세 신고 화면

 

 부동산을 상속받아 납부할 현금이 없을때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분납

● 분납은 신고하실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사례1) 상속세 1천5백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 '23.10.31일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나머지 5백만원 납부(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사례2) 상속세 4천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 '23.10.31일 신고하면서 2천만원 이상(50%)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나머지 2천만원 납부

□ 연부연납

●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11을 신고할때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라서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사례) 상속세 6천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5년 연부연납
   ☞ '23.10.31일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부터 '28년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 1천만원과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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