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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중 1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그중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사망시 신고기한은 10월 31일이고, 4월 28일에 사망시에도 신고기한은 10월 31일 입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아 납부할 현금이 없을때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분납
● 분납은 신고하실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사례1) 상속세 1천5백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 '23.10.31일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나머지 5백만원 납부(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사례2) 상속세 4천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 '23.10.31일 신고하면서 2천만원 이상(50%)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나머지 2천만원 납부
□ 연부연납
●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11을 신고할때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라서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사례) 상속세 6천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 신고, 5년 연부연납
☞ '23.10.31일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부터 '28년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 1천만원과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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