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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였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었을때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봅니다.
●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 2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실것으로 예상된다면 5년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1주택자이더라도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1주택자로 적용됩니다.
지분상속을 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서 2주택자 판단됩니다.
● 상속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지분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 3억원) 이하라면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유지됩니다.
● 상속지분이 40% 를 넘거나, 상속지분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후부터 2주택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 9. 15.>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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