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기초 #7]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혜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둥이는 비숑 2023. 6. 8. 15:22
반응형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하시자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금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까지 공제됩니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피상속인의 무주택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⑤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것

● 위의 요건 중 ①, ③번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면 대부분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②, ④, ⑤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동거한 기간이 전체 10년이 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예외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징집,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불가피하게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10년의 기간에는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의 허용기간 (동거기간에 포함)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공제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은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