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하시자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금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까지 공제됩니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④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피상속인의 무주택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⑤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것
● 위의 요건 중 ①, ③번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면 대부분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②, ④, ⑤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계산합니다.
●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동거한 기간이 전체 10년이 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예외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징집,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불가피하게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10년의 기간에는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 일시적 2주택 보유의 허용기간 (동거기간에 포함)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공제
●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은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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