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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기초 #4]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 평가방법)

둥이는 비숑 2023. 6.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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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 중에는 시골에서 사시던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택을 평가해야 하는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서 쉽지 않죠.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금 아닌 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 아파트는 00억"이라고 할때, 그 가격은 거래가격일수도 공시지가일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도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것)

 

 평가기준 1순위 - 거래가액 

●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경매 등을 통해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거래시점이 오래되면 현재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평가합니다.

매매, 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평가기준 2순위 - 유사 주택 거래가격 

● 보통의 경우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동의 거래가격이나, 다른 동의 비슷한 층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죠.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접근경로 (출처 : 홈택스)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화면 (출처 : 홈택스)

 평가기준 3순위 - 공시가격 

매매, 경매로 거래되지도 않고,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도 확인할수 없는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 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등은 거래도 많이되고 해서 평가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거래도 자주 없어서 평가방법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이 유리한지, 내가 적용받을수 있는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잘 활용해야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능한 세무사와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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