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기초 #2] 물려받은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상속재산의 범위)

둥이는 비숑 2023. 6.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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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하면 사망하셨을때 남아있는 재산만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살아계실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는 사망시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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