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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하면 사망하셨을때 남아있는 재산만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살아계실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는 사망시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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