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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기초 #3]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여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둥이는 비숑 2023. 6.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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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계신데

경우마다 다를수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똑같이 10억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서 상속세를 안낼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채무와 상속공제 중에서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 [2] 그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 [3]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 [4]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배우자공제 한도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 [5]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범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공제의 종류 -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4.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공제의 종류 -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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