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기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꼭 받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둥이는 비숑 2023. 6.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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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꼭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꼭 받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신설되었고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

2012.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 부터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도 포함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세액감면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연도별 개정사항  

개정일 감면내용 대상자 적용방법
11.12.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3년 취업자
14.1.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년 이후 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150만원 한도)
  16년 이후 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16.12.20   경력단절여성 추가 15년 이후 재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18.5.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년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1.1   장애인 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1.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1.1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 완화 2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12.31 한도 200만원   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연도별 개정사항을 써놓은 이유는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정 시점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대상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3년 90% 200만원
18년~22년 90% 150만원
16년~17년 70% 150만원
14년~15년 50% 한도없음
12년~13년 100% 한도없음
60세 이상자
장애인
23년 70% 200만원
16년~22년 70% 150만원
14년~15년 50%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23년 70% 200만원
17년~22년 70% 15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면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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