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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꼭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신설되었고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 2012.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 부터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도 포함
●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세액감면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연도별 개정사항
개정일 | 감면내용 | 대상자 | 적용방법 |
11.12.31 신설 |
3년간 100% | 청년(15~29세) | 12~13년 취업자 |
14.1.1 | 3년간 50% |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 14년 이후 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
15.12.15 | 3년간 70% (150만원 한도) |
16년 이후 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 |
16.12.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 15년 이후 재취업하여 받는 소득부터 | |
18.5.29 | 5년간 90% | 청년(15~34세) | 18년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
19.1.1 | 장애인 범위 확대 |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
20.1.1 | 대상업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22.1.1 |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 완화 | 2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
22.12.31 | 한도 200만원 | 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 연도별 개정사항을 써놓은 이유는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정 시점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대상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23년 | 90% | 200만원 |
18년~22년 | 90% | 150만원 | |
16년~17년 | 70% | 150만원 | |
14년~15년 | 50% | 한도없음 | |
12년~13년 | 100% | 한도없음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23년 | 70% | 200만원 |
16년~22년 | 70% | 150만원 | |
14년~15년 | 50% | 한도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3년 | 70% | 200만원 |
17년~22년 | 70% | 1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면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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