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기타/세금 납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환급받는 계좌를 신고하시려면 (환급계좌개설신고)

둥이는 비숑 2023. 6. 5. 14:52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한 계좌가 압류 등으로 사용할수 없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주요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좌개설 신고  

● 환급신고시에는 신고서 하단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빠뜨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하시면 본인 소유 계좌로 입금받으실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하고 3일 이후부터 입금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고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입금됩니다.

신고는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방법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로그인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항목 입력

 

손택스 환급계좌 개설 신고 절차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로그인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항목 입력
※ 세목 선택란은 첫번째 '모든 세목'으로 선택하시거나, 개별세목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접근경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화면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셨는데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 세무서 문의  

●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셨는데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계좌번호를 직접 수정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세무서 담당자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삭제 및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계좌번호와 환급금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번호가 다를때  

● 신고서에 쓰신 계좌번호와 환급금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번호가 다를때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가 틀렸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삭제 및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계좌개설 신고한 내역은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 정보 확인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셨는데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삭제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가 되어있으신 분은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에서 '계좌해지'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계좌개설 해지화면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계좌 변경은 별도입니다.  

장려금과 관련된 계좌 변경은 별도의 접근경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4.17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던 계좌가 압류된다거나 해지했을때 새로운 계좌로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신분증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

doongi-tax-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