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기타/세금 납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고 싶으세요? (납부기한 연장, 할부)

둥이는 비숑 2023. 5.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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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를 하겠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면 나눠서 내고 싶으시겠죠?

여러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신용카드 할부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은행 CD/ATM 기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할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인만큼 할부수수료가 붙겠죠

홈택스 신용카드 납부시 할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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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1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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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할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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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2 (은행 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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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할 금액이 백만원 단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신용카드 할부도 부담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 연장
(신청에 의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납부기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하고

신청서가 수용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홈택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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