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둥이는 비숑 2024. 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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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개정)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홑벌이 가구 계산방법 ]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50/4,900 ]

 

[ 맞벌이 가구 계산방법 ]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50/4,500 ]

 

 

 기한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기한내 신청하지 못해 '기한후 신청'한 경우

당초 90%만 지급하던 것을 95%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적용시기  

위 내용들은 2024.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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