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하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8월에 시작해서
8.2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3년 5월 신고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8월에 심사를 마치고
8월 29일에 일괄로 지급됩니다.
2. 심사진행상황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8월 7일부터 손택스, 홈택스, ARS(1544-994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초기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 또는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또는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손택스 앱]
-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귀속연도 2022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3. 심사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8월 29일부터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하시거나, ARS 전화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운영기간 : 23.8.29 ~ 9.15
○ ARS 전화 1544-9944
- 근로장려금(1번) - 주민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1번)
- 운영기간 : 23.8.7 ~ 9.15
4.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할때 계좌를 입력하셨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구요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현금수령으로 신청하신 경우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우체국에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이 5만원이 넘으면 등기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자가 없다면
우편물을 별도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환급금통지서는 28일부터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실수 있습니다.
2023.06.05 - [세금 관련 기타/세금 납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 환급받는 계좌를 신고하시려면 (환급계좌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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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한 계좌가 압류 등으로 사용할수 없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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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된 계좌번호 확인은 어떻게?
신고된 계좌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할수도 있고, 현금수령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단, 8월 22일까지 계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2023.04.17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계좌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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