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제히 부부공동명의 은마아파트의 중부세가 '0'원이라는 기사가 우수수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보도자료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 9월 12일 여러 신문매체에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종부세 '0'원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과세특례 신청 각각 별도의 제도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개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
● (대상물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은 첨부한 국세청 보도자료 14페이지 (참고2 합산배제 적용요건) 을 참고해주세요
- 임대주택 :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사원용주택 등 :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
- 주택건설용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 (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를 신고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하신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외신고) 합산배제 신고를 했던 물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신고를 해야합니다.
●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제도
● 과세특례 제도는 아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 특례규정이다보니 신청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항목별로 보셔야 할것 같네요. 자세한건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과세특례 제도 4가지중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이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인것 같습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례적용시 혜택)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것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조건 해야하나?
●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각각 9억원입니다.
●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면서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신청하여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해야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특례신청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 기 신청하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건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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