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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화)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문기사 -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둥이는 비숑 2023. 9.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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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제히 부부공동명의 은마아파트의 중부세가 '0'원이라는 기사가 우수수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보도자료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9월 12일(화)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문기사 -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공동명의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 

● 9월 12일 여러 신문매체에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종부세 '0'원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230912 신문기사 모음.pdf
3.54MB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과세특례 신청 각각 별도의 제도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개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

(대상물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은 첨부한 국세청 보도자료 14페이지 (참고2 합산배제 적용요건) 을 참고해주세요 

  - 임대주택 :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사원용주택 등 :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

  - 주택건설용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를 신고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하신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신고) 합산배제 신고를 했던 물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화면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제도  

● 과세특례 제도는 아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특례규정이다보니 신청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항목별로 보셔야 할것 같네요. 자세한건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과세특례 제도 4가지중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이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인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시 혜택)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것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시 세제효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조건 해야하나?  

●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각각 9억원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면서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신청하여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액계산 사례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화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화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해야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특례신청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기 신청하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건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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