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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식 #3] 증여로 상속세를 줄여보자! (사전증여)

둥이는 비숑 2023. 8.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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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가 문제되고

고소득자가 많아지면서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여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증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증여로 상속세를 줄여보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사전증여는 왜 필요한가!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미리 재산을 분배해줄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놓으면 10년, 20년 후에는 몇배, 몇십배로 늘어날수 있지만

상속을 하게되면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비고 예시 ]

자녀(25세)에게 부동산(1억 2천만원)을 증여시
자녀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는 700만원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3% 공제해주므로 실제 납부할 금액은 679만원이 됩니다.

증여하지 않고 20년 뒤에 사망으로 상속받는다면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50억이라고 가정하고 위 부동산이 5억이 됬다고 한다면
상속세 세율이 50%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만 2억5천만원입니다.

위의 예시는 재산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전체 상속금액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한 것이라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차 큰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의 비중이 크다면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감효과는 어마어마 하겠지요.

사전 증여는 장래의 상속세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취득했다고 취득자금을 소명하는데에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전 증여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 배우자 사전증여 예시 ]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면 나중에 본인 사망시 아파트 가액만큼 상속재산도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거죠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해주면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재산을 지킬수 있고, 압류를 피할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 공제 효과가 없어집니다.

[ 자녀 사전증여 예시 ]
재산이 30억이면서 자녀가 2명인 경우
10년 전에 5억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상속재산 25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20억원에 대해 부과되고 세액은 6억 4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에 5억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증여재산 5억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25억에 대해 부과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 증여는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한도액입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각각 5천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기타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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