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효력등을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날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
● 주택 임차시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확정일자의 효력
● 주택 임차시 받는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위에 대항요건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기준에 해당되야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위 외의 지역 : 3억 7천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남양주(일부)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확정일자 신청방법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른 민원과 달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 신청하실때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안됩니다. 주택임차 확정일자 받을때처럼 원본 확인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도면 - 구분 등기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1개 호실의 반만 쓴다던가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업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둘다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문의
● 세무서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 수행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의 및 해석은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4 (www.moj.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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