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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둥이는 비숑 2023. 6.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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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효력등을 알려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날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

주택 임차시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확정일자의 효력  

주택 임차시 받는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위에 대항요건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기준에 해당되야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근거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위 외의 지역 : 3억 7천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남양주(일부)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확정일자 신청방법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민원과 달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확정일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 신청하실때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안됩니다. 주택임차 확정일자 받을때처럼 원본 확인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도면 - 구분 등기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1개 호실의 반만 쓴다던가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업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둘다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문의  

세무서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 수행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의 및 해석은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4 (www.moj.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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