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기타/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상식

사업자등록신청할때 알아야 할 내용

둥이는 비숑 2023. 6.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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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치는 첫번째 단계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가장 기초인 만큼 신청단계부터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시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TIP) 사업자등록증이 빨리 필요하시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이라면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하시려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상가 확정일자 신청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2명 이상 공동사업을 하시려면 공동사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예외적인 사업자등록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신탁계약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명세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상품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신 후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지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때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아끼시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세금을 절세하시고자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배제되는 사업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쉽게말하면 매출액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
매출액이 위 기준에 맞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가 안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한명의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위 적용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사업을 하면 매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가액의 1%니까 매출액이 1천만원이면 1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고, 구입한 상품이나 자재의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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