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식 #3-1] 혼인 출산공제 적용사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계산방식
[ 사례 1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1
-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례 2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2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할때 1억원을 전체 공제하여도 되고 위 사례처럼 혼인과 출산때 각각 공제받을수도 있습니다.
[ 사례 3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3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공제시 초혼, 재혼의 구분이 없고, 출산공제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불문하고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례 4 ] 혼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
- 증여시점이 다를수도 있고 증여액도 다를수 있기 때문에 위처럼 혼인공제만 일시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 사례 5 ] 출산공제만 적용받는 경우
- 혼인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시기
[ 사례 1 ] 결혼 후 증여받는 경우
[ 사례 2 ] 결혼 전 증여받는 경우
[ 사례 3 ] '23.12.31. 이전 출생신고
[ 사례 4 ] '24.1.1. 이후 출생신고
자세한 적용방법과 질문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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