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증여세상식 #3] 자녀가 혼인 출산했다면 비과세 증여 1억 5천까지

둥이는 비숑 2024. 1.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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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혼집 마련입니다.

전세가격이 평균 2~3억원 수준임을 반영하여 

결혼한 자녀에게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혼인 출산했다면 비과세 증여 1억 5천까지
자녀가 혼인 출산했다면 비과세 증여 1억 5천까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혼인공제) '22.1.1. 이후 혼인 또는 혼인 예정인 자혼인일 또는 혼인예정일 전후 2년의 기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단, '24.1.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

(출산공제) '22.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가 '24.1.1.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여부는 무관)

 (공제한도) 수증자 1인이 혼인 또는 자녀 출생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 한도로 공제 적용

  - 일반 증여세 공제한도(직계존속 5천만원)와는 별개로 적용

 (적용시기) 이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증여재산 기준  

(현금증여) 제도의 취지가 결혼비용 지원이 목적이므로 현금증여가 공제대상

 (공제요건)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공제배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은 혼인 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을 배제

  *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비과세증여)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 중 공제하는 것으로서,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됨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기준
 - (해석)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과 주택·차량은 제외
 - (판례)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물비용'을 혼수용품으로 인정한 판례와 부인한 판례가 상존

 

 혼인이 취소된다면  

(반환특례)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함

 (파혼 후 수정신고)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파혼한 경우

  -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수정신고

  -  증여세 +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관련 가산세는 면제

 (혼인무효 판결 수정신고)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의 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혼인무효의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수정신고

  -  증여세 +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관련 가산세는 면제

 

 자세한 적용방법과 질문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1.22 - [세법/상속세,증여세] - [증여세상식 #3-1] 혼인 출산공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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