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식 #3] 자녀가 혼인 출산했다면 비과세 증여 1억 5천까지
결혼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혼집 마련입니다.
전세가격이 평균 2~3억원 수준임을 반영하여
결혼한 자녀에게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공제) '22.1.1. 이후 혼인 또는 혼인 예정인 자가 혼인일 또는 혼인예정일 전후 2년의 기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단, '24.1.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
● (출산공제) '22.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가 '24.1.1.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여부는 무관)
● (공제한도) 수증자 1인이 혼인 또는 자녀 출생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 한도로 공제 적용
- 일반 증여세 공제한도(직계존속 5천만원)와는 별개로 적용
● (적용시기) 이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증여재산 기준
● (현금증여) 제도의 취지가 결혼비용 지원이 목적이므로 현금증여가 공제대상
● (공제요건)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 (공제배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은 혼인 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을 배제
*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비과세증여)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 중 공제하는 것으로서,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됨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기준
- (해석)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과 주택·차량은 제외
- (판례)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물비용'을 혼수용품으로 인정한 판례와 부인한 판례가 상존
혼인이 취소된다면
● (반환특례)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함
● (파혼 후 수정신고) 혼인신고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파혼한 경우
-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수정신고
- 증여세 +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관련 가산세는 면제
● (혼인무효 판결 수정신고)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의 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혼인무효의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수정신고
- 증여세 +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관련 가산세는 면제
자세한 적용방법과 질문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1.22 - [세법/상속세,증여세] - [증여세상식 #3-1] 혼인 출산공제 적용사례
[증여세상식 #3-1] 혼인 출산공제 적용사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계산방식 [ 사례 1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1 -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기본공제 5천만원
doongi-tax-story.tistory.com
2024.01.22 - [세법/상속세,증여세] - [증여세상식 #3-2] 혼인 출산공제 주요Q&A
[증여세상식 #3-2] 혼인 출산공제 주요Q&A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주요 Q&A Q1. 2022년에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A1.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예) 2022.7.1. 결혼한 경우 2024.7.1.까지 증여받은 경우 적
doongi-tax-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