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인적공제 적용시 만나이 계산
둥이는 비숑
2024. 1.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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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부터 나이 표기가 만나이로 통일되어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시 나이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2-0472, 2022.9.14.]
● 따라서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은
'23.1.1. 부터 '23.12.31. 기간 중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이 해당되는 날이 있는 자 이므로,
● '03.1.1. 이후 출생한 부양가족에 한하여 20세 이하자로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6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나이로 계산하더라도 6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나이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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