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인적공제 적용시 만나이 계산

둥이는 비숑 2024. 1.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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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부터 나이 표기가 만나이로 통일되어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시 나이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 인적공제 적용시 만나이 계산
인적공제 나이계산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2-0472, 2022.9.14.]

따라서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은

   '23.1.1. 부터 '23.12.31. 기간 중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이 해당되는 날이 있는 자 이므로,

'03.1.1. 이후 출생한 부양가족에 한하여 20세 이하자로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나이로 계산하더라도 6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나이계산 예시  

03년 출생자의 20세 이하 해당여부
03.3.11 출생자 나이계산
02년 출생자의 20세 이하 해당여부
02.3.11 출생자 나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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