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받을수 있을까? (재산요건 완화)
둥이는 비숑
2023. 4. 18. 10:17
반응형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옆집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왜 나는 못받을까
기껏 조그만 집한채 있는데 그것가지고 못받는다니 억울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올해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개정취지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개정내용 : 재산요건 완화 및 50% 지급기준 상향
종 전 | 개 정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2억원 →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요건 완화의 효과
▶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ㆍ재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50% 지급대상자 확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받습니다.
이전에는 1.4억 원 이상일 경우 50%만 받았습니다.
ㆍ이는 재산이 많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