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목) 까지
●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실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납부기한이 신청없이 2달 직권 연장됩니다.
●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줍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신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3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24.3.25일로 출력된다고 합니다.
●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업종 및 기준
업종 | 구분 | 기준 | ||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23년 1기 매출이 22년 1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23년 3분기 누계 매출이 22년 3분기 누계 대비 30% 이상 하락하고, 22년 장부상 수입금액 대비 이자비용이 건설업 1.4%, 제조업 1.31% 이상인 사업자 ⓑ 23년 3분기 누계 매출이 22년 3분기 누계 대비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
간이과세자 |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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