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가가치세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둥이는 비숑 2024. 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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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목) 까지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실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납부기한이 신청없이 2달 직권 연장됩니다.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줍니다.

직권연장 대상이신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3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24.3.25일로 출력된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업종 및 기준

업종 구분 기준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23년 1기 매출이 22년 1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사업자 ⓐ 23년 3분기 누계 매출이 22년 3분기 누계 대비 30% 이상 하락하고,
     22년 장부상 수입금액 대비 이자비용이 건설업 1.4%, 제조업 1.31%
    이상인 사업자
ⓑ 23년 3분기 누계 매출이 22년 3분기 누계 대비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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