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입니다.
7월은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안내문이 발송되어 많이들 받으셨을텐데요
미리채움 서비스 개시는 언제부터 되는지
이번 신고대상은 누구까지인지 일정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 7월 25일(화) 까지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일반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이지만,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가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일정
● 23년 1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 7.10~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개시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7.1~
-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 : 7.14~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7.12~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잔자발급 금액 : 7.15~
- 판매 결제대행자료 : 7.17~
●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7.15일부터 제공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 신고대상 : 22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매출이 4천 8백만원이 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매출이 4천 8백만원을 넘은것이 확인해야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신고대상기간 : 23.1.1 ~ 23.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게 없다면 신고의무는 없고, 예정고지서를 받으셨으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후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았다면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