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증여세상식 #2] 자녀가 대출받아 산 집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둥이는 비숑 2023. 7. 6. 09:39
반응형

자녀가 대출받아 산 집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자녀 대출로 산집을 부모가 상환하면 세금없이 증여?

편법을 써서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다는게 사실일까요?

 

자녀가 대출받아 산 집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증여세 회피전략?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수 없을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도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필요가 없다는 증여세 회피전략입니다.

 

 증여세 회피 가능한가?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하면 형식상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까요?

형식상 거래흐름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는 달리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자녀가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실질 거래흐름

 

 자녀가 체납자가 될수도  

처음 쓴 내용대로 형식상 거래흐름을 맞춘다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증여세가 해결되는 것이 자녀가 체납자가 됩니다. 

 체납자가되면 월급 압류, 거래처 압류 등 채권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신용불량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과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에서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심사증여2001-0105 (2001.11.30.) ]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