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식 #2] 자녀가 대출받아 산 집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자녀가 대출받아 산 집을 부모가 상환해주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자녀 대출로 산집을 부모가 상환하면 세금없이 증여?
편법을 써서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다는게 사실일까요?
증여세 회피전략?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수 없을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고,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도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필요가 없다는 증여세 회피전략입니다.
증여세 회피 가능한가?
●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하면 형식상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 이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까요?
●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모가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는 달리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자녀가 세금낼 돈이 없더라도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체납자가 될수도
● 처음 쓴 내용대로 형식상 거래흐름을 맞춘다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증여세가 해결되는 것이 자녀가 체납자가 됩니다.
● 체납자가되면 월급 압류, 거래처 압류 등 채권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신용불량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과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에서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심사증여2001-0105 (2001.11.30.) ]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