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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식 #1] 생명보험금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없을수도?

둥이는 비숑 2023. 7.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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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부친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대부분 그 수령인을 자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두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상속세상식 #1] 생명보험금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없을수도?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자녀가 아버지 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처럼 위장하면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이고, 상속세 조사시 의도적인 탈세로 밝혀진다면 가산세 등 더 큰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과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80 (2017.07.2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10.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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