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상식 #1] 생명보험금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없을수도?
둥이는 비숑
2023. 7.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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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부친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대부분 그 수령인을 자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두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면
●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
● 자녀가 아버지 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처럼 위장하면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이고, 상속세 조사시 의도적인 탈세로 밝혀진다면 가산세 등 더 큰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과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80 (2017.07.2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10.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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