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기초 #5]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상속세는? (배우자공제의 범위와 한도)
둥이는 비숑
2023. 6.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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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던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아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어 상속세가 나오면 어떻하나 고민될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우자공제는 다른 공제보다 큰 금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5억원은 기본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사례] 10억원의 주택 상속 사례,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
경우1)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고, 10억원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총 공제금액 7억원 ▶ 차액 3억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
경우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10억원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총 공제금액 10억원 ▶ 상속세 없음
다만,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 상속재산 중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수 없고, 최대 30억원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때 60%, 2명일때 43%, 3명일때 33% 입니다.
[사례] 15억원의 주택 상속 사례,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 상속인 : 배우자, 자녀 1명
경우1)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15억원인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총 공제금액 10억원 ▶ 차액 5억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
경우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15억원인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9억원(15억원 x 60%) + 일괄공제 5억원 = 총 공제금액 14억원
▶ 차액 1억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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