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속세,증여세
[상속세기초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둥이는 비숑
2023. 6.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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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이가 들어가다보니
최근들어 아는 친구 지인분들의 부친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갑자기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생겨 조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부터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 또한,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조회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시,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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